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39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은?

  • ① 태블릿 PC
  • ② 스마트폰
  • ③ 자전거
  • ④ 자동차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자동차는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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