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03월06일 39번
[소비자 관련법]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은?
- ① 태블릿 PC
- ② 스마트폰
- ③ 자전거
- ④ 자동차
(정답률: 5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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